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10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1. 18.경부터 2012. 10. 23. 21:30경까지 서울 마포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6.6㎡ 규모의 점포에 조리장, 탁자 2개, 의자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1일 평균 5만원 상당의 족발, 국수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