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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29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8. 13.부터 2014. 11. 10.경까지 서울 마포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33㎡ 규모의 점포에 조리장, 객장, 탁자,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조리한 족발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3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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