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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16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6. 9.경부터 2013. 2. 13. 21:50경까지 서울 마포구 B 1층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약 20㎡ 규모의 점포에 탁자 4개, 객장, 조리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1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매운탕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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