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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2 2013노5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등 노출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샤워실에 전원 스위치 모양의 카메라 등 촬영장치 3대를 미리 설치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샤워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하거나 다른 범죄 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혼자서만 위 동영상을 간직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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