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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6 2018노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행위의 태양 및 수법 등이 다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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