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807,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이진토건 주식회사)는 철근콘트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입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원공사 계약 및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호창리츠(이하 ‘호창리츠’라 한다)는 2011. 11. 21.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A 지상에 자동차 판매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뒤, 2013. 3. 23.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급가액 603,175,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 공급가액’이라 한다) 및 부가가치세 133,000,000원의 합계 736,175,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주었다.
원고와 호창리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기간에 관하여는 2013. 3. 23.부터 2013. 5. 31.까지로 약정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계약금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동시에 3,000만 원을, 1차 중도금으로 2013. 4. 3. 2억 원을, 잔금으로 옥탑 타설시 40일 이내에 506,175,000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호창리츠에게 인도하였고, 호창리츠는 이 사건 원공사를 완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2013. 9. 12.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 및 호창리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 지급내역 피고는 2013. 5. 3. 호창리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중 잔액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고, 호창리츠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