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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8나320465
청산금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대구 북구 C 외 3필지(대지면적 7,512㎡) 지상의 B아파트를 철거하고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2005. 12. 9.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2) 원고는 2014. 7. 3. B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

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다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제44조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1의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건축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 금액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안) ②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주택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④ 양도, 상속, 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 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행정처분, 청산시 권리, 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 승계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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