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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471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3.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임야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8.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1.경 이 사건 공유지분 매수에 따른 취득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액을 2,868,744,683원으로 하여 취득세 114,749,780원 및 농어촌특별세 5,737,480원, 지방교육세 11,474,970원을 각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이하 원고의 위 자진신고행위를 ’이 사건 취득세 신고행위‘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8. 28.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임야의 공유자인 C 외 493명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및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7104 공유물분할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소송과정에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임야는 공유자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던 부산시 D 임야 39568㎡가 각 분할된 부지로서[부산지방법원 91가합26976, 92가합10329(병합)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의 판결내용] 이 사건 공유지분은 공유자들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3. 12.경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유지분이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임을 알지 못한 채 매수하여 위 지분이 통상의 공유지분임을 전제로 과세표준금액을 2,868,744,683원으로 산정하여 이에 따라 산정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바,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인 이 사건 공유지분의 과세표준액은 109,993,613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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