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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구합1320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15. 원고 A에 대하여 한 취득세 2,445,940원, 농어촌특별세 139,760원, 지방교육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이 사건 아파트와 망인의 사망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원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2014. 9. 24.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등기와 그중 13/17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 1) 원고 A의 신청으로 2015. 1. 23. 이 사건 아파트 중 3/17 지분에 관하여는 망인의 처 F에게, 나머지 14/17 지분에 관하여는 망인의 자녀 원고 A 및 G, H, I, J, K와 망인의 손자 L에게 각 2/17 지분씩 2014. 9. 2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중 K, L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 전부 합계인 13/17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2014. 1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와 같이 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5. 1. 21. 망인의 상속인들은 취득원인은 상속으로,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인 288,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통틀어 ‘취득세 등’이라 한다)로 9,100,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중 13/17 지분에 관해 취득원인은 매매로, 과세표준액은 신고가액인 335,294,117원으로 하여(당시 위 지분의 시가표준액은 220,235,294원이었다) 취득세 등으로 4,358,8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중 4/17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과 취득세 등 납부 1) 원고 A은 2018. 3. 7. 이 사건 아파트 중 K, L의 지분 합계 4/17 지분에 관하여 2014. 9. 24.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원고 B에게 그 4/17 지분에 관하여 2018.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와 같이 각 등기하기 전인 2018. 1. 5. 이 사건 아파트 중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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