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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32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5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체크카드 1개 당 사용금액의 5%를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직접 중국으로 가서 체크카드 4개를 3 일간 빌려주고 사용금액의 5%를 받기로 약속한 후, 2016. 6. 1. 중국 지난 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농협 계좌 (D), 시티은행 계좌 (E), 국민은행 계좌 (F)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4개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 고단 4029 피고 인은 피해자 G( 여, 46세) 와 2016. 3. 경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교제하다가 결별한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 카카오 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4.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 상판 대기에 다가 염산 뿌려 버리고 이 씨발 년 아 가면 되는 거라고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2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카카오 톡 내용, 휴대폰 메모 내용, 네이버 광고 쪽지 2016 고단 40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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