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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2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0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여, 27세)로부터 추행을 하였다고 항의를 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내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그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7세)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초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시 사람들로 혼잡한 클럽에서 통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통로에서 서서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수차례 밀치므로 피해자를 밀어내려 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요지는, 피고인이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5초 이상 손바닥으로 손가락에 힘을 가한 것이 느껴질 정도로 눌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E, 증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옆의 통로는 사람들로 혼잡하였다는 것이고, 테이블에 앉은 피고인과 테이블 옆에 서 있던 피해자는 서로 반대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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