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0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여, 27세)로부터 추행을 하였다고 항의를 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내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그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7세)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초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시 사람들로 혼잡한 클럽에서 통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통로에서 서서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수차례 밀치므로 피해자를 밀어내려 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요지는, 피고인이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5초 이상 손바닥으로 손가락에 힘을 가한 것이 느껴질 정도로 눌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E, 증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옆의 통로는 사람들로 혼잡하였다는 것이고, 테이블에 앉은 피고인과 테이블 옆에 서 있던 피해자는 서로 반대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