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04:4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새내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99에 있는 아시아지하보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2010년,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