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0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5. 04:50경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1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