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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1082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14. 1. 22. D이 원고에게 총 322,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00,000원은 2014. 1. 29.까지 지급하고, 70,000,000원은 2014. 2. 28.까지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3,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근거해, 원고와 D은 2014. 1. 23. 총 320,000,000원에 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공정증서 작성 이후 곧바로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인 2순위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D로부터 위 2014. 1. 29.자의 3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⑴ 피고는 2007. 8. 7. D과 사이에 90,000,000원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07. 8.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D이고 채권최고액이 108,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순위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2007. 8. 10. D에게 9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⑵ 피고는 2014. 2. 4. D과 사이에 170,000,000원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14. 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D이고 채권최고액이 96,000,000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를 마쳤으며, 2014. 2. 6. D에게 17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그 중 90,000,000원에 관해서는 D이 1순위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에 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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