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5 내지 9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7.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수원시 장안구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곳에 출입자 감시용 CCTV, 휴게실 3개, 벽으로 위장한 밀실 내 샤워실과 침대가 설치된 룸 8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두었고, 피고인 B은 위 ‘E’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A의 사촌동생이다. 가.
피고인들은 2012. 5. 하순경 위 ‘E’에서 성명불상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인 F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중 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2. 9. 6. 23:00경 위 ‘E에서 여종업원인 G로 하여금 남자 손님 F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중 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6. 23:30경 ‘E'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H(37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위 H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지원을 요청하려는 H의 핸드폰을 손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