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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66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부근 길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1. 1.경부터 2020. 2. 4.경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장 면적 약 3.3m2 규모의 공간을 만들어 오븐 1대, 반죽통 1대, 사각조리팬 2대, LPG 가스시설 1대 등을 갖추고, 잉어빵을 만들어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월 평균 3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식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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