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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정1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4. 10.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대구 달성군 B 앞 노상에서 빵 굽는 기계, 전자레인지 1대, 냉장고 2대, 가스레인지 1대, 테이블 2개 등 조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순대, 붕어빵, 어묵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13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자 고발(공문)-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확인(자인)서,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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