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합계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96% 로 매우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