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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07 2014가단311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사천시 B 답 1,576㎡ 중 C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09. 11. 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D은 2007. 11. 15.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로부터 123,800,000원을 이율 연 11.5%, 지연배상금율 연 24%, 4개월 거치 후 60개월간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기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C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D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이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소외 회사는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로 경매신청 전 건설기계 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지원은 2008. 11. 19. 소외 회사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11. 5. 18.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6. 2. C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원리금은 2014. 3. 18. 기준으로 원금 86,340,102원, 연체료 21,003,620원, 연체이자 59,780,466원, 법적 절차 비용 982,782원 합계 168,106, 970원이다.

나. C의 지분 처분 등 1) C은 2007. 3. 20. 자신이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사천시 B 답 1,5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사남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77,000,000원, 근저당권자 사남농업협동조합, 채무자 C을 내용을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7. 3. 20. 제816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C은 2009.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소유 지분 1/2(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3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9. 11. 9. 접수 제2480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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