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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8 2020나306455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 6호 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의 작업 방식이 폐기물 압축 뭉치 낙하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제 1 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내지 11호 증, 갑 제 13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법원의 경북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제 1 심 법원의 G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이 법원의 경북 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 보완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 ‘ 기초사항’ 란 기재와 같다.

2) 가동 연한 피고는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역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험칙상 만 60 세가 될 때까지 가동을 할 수 있고, 당뇨병 등 원고 A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 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한 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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