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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5 2017고단846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 유흥 접객원( 속칭 ‘ 도우미’ )으로 일을 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6 세) 을 만났고, 만남을 계속하면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 평균 지능 65, 정신 연령 12.5세 )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의사와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하남시 E 아파트 114동 1405호( 이하 ‘ 위 아파트 ’라고 함 )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5. 경 하남시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우선 연애만 하고 10년 후 결혼하자.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으로 빚도 갚고 방을 얻어서 같이 살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던 다른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결혼을 하거나 방을 얻어 동거를 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금으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 장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오게 한 다음, ‘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다.

’ 는 내용의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서류들과 대출 신청서를 NH 농협은행 대출상담사 H에게 교부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2016. 12. 12. 경 대출금 1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2. 하남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의 추가 대출을 신청한다.

’ 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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