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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25 2020도41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이유 무죄 부분 제외) 피고인 B은 2009. 10. 8. 피고인 A으로부터 주식회사 C(2010. 12. 24. 주식회사 I으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I’이라고 한다)를 1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이행되지 않던 중, 2010. 12. 17. 다시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I을 인수하더라도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이 I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I이 F으로부터 I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 A에게 주식양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I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F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피고인 A에게 I의 자금 482,600,000원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I에 482,6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A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I을 인수하면서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I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채 I 소유의 아파트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 A에게 법인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주식양수대금 중 482,6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주식양수대금 일부를 I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 돈으로 지급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법인양도양수계약 체결, 위 대출 등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

B이 I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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