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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23 2019고단7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2. 18. 14:00경 자신을 ‘B은행 C 팀장’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2019. 2. 20. 16:00경 강릉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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