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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고정13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 13: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대출관련 상담을 진행하던 중, ‘기존대출금을 갚으면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니 돈을 뺐다 넣었다 하는 작업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호프집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송금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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