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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21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1. 16:00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A동 102호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리어커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 16:00경 수원시 장안구 D 단독주택의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현관 앞 계단에 내어 놓은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에어컨 실외기'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리어커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 15:5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막걸리 1박스를 리어커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물품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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