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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25 2018고단1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13:28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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