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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고단2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를 처분을 받고, 2019.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2:2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현풍로47길 69에 있는 쌍계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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