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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26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제4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4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59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7. 19.경 검사를 사칭하여 “본인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본인이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해봐야 하니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금융감독원에 일단 보관시켜야 한다.”며 거짓말을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약속한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정장, 서류가방 등 복장을 갖추고 2019. 7. 19. 15:31경부터 16:00경 사이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에 있는 왕십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사인을 받는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42,600달러(한화 약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2. 16:5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9,200만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F, 성명불상자는 2019. 3. 24. 02:30경 부천시 G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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