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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나2262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1,342,500원과 이에 대한 2017. 6. 3.부터 2019. 11. 12.까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금 공사대금 1억 6,600만 원(D병원 1억 원 F 6,600만 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하자보수비용 1,5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5,0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준공예정일인 2016. 12. 31.부터 33일이 경과한 2017. 2. 2.에야 D병원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고, 위 하도급계약서 제9조에서 ‘도급금액에서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금으로 114,345,000원(공사금액 11억 5,500만원 × 3/1,000 × 33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위 지체상금이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지체상금 비율 D병원에 관한 하도급계약서 제9조에 ‘도급금액에서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하도급계약서 표지에는 지체상금율이 1/1,0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어떤 기재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이상, 지체상금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불리하게 지체상금 비율을 1/1,000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지체상금의 감액 원고가 당초 준공예정일인 2016. 12. 31.부터 33일이 경과한 2017. 2. 2.에서야 D병원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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