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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5나5839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목형 및 몰드대금 상당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지체상금 부분 1) 지체상금 채권 발생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제조위탁계약에서 정한 납품기일은 2011. 8. 31.이고, 원고는 2011.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제조위탁계약에서 정한 물품을 모두 공급하였다.

(2) 이 사건 제조위탁계약 제8조는 ‘원고가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대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매 1일마다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배상금을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하고 있고, 이 사건 제조위탁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 약정일은 ‘발주처 검수하고 선적 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제조위탁계약 제8조를 문언 그대로 원고가 준공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매 1일마다 발생한 지체상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지체상금의 기산일이 ‘발주처 검수하고 선적 후’가 되어,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날짜에 관계없이 언제나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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