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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4 2015구단1650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0. 8.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11.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0.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5. 7. 21.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라치(Karachi)시에서 거주하던 기독교도이며 2010.경부터 All Pakistan Minority Alliance(APMA)라는 기독교 구호단체에서 활동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1. 10.경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APMA 활동을 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고, 2013. 4. 20. 교회에서 나와 집으로 가던 중에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원고가 교회 내에서 기독교 지식을 알려주고 모하메드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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