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여주시 E 대 373㎡ 중 별지1 도면표시 14, 15, 16, 17, 18, 14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3. 18. 여주시 E 대 373㎡(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여주시 F, E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점포 및 주택 건물(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5. 11. 22. 이 사건 제1토지에 연접한 여주시 F 대 421㎡(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 5. 25. 여주시 F, E 제1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물(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원고 소유 건물 및 피고 소유 건물은 신축 내지 증축 과정에서 토지의 경계를 서로 침범하여 지어졌고, 원고는 2006년경 피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피고 소유 건물 중 별지4 도면표시 ㉮부분 12㎡, ㉰부분 49㎡ 및 ㉱부분 9㎡를 각 철거하고, 원고 소유 토지 중 위 각 부분과 별지4 도면표시 ㉲부분(11㎡) 토지 81㎡를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에게 “원고 소유 건물 중 피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별지 도면표시 ㉵부분 26㎡를 철거하고, 이 사건 제2토지 중 위 ㉵부분 토지 26㎡를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는 승소의,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패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9. 2.경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가단9349(본소), 2007가단5979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나6714(본소), 2008나6721(반소), 위 판결을 이하 ‘이 사건 전 판결’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8. 9. 6. 이 사건 전 판결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