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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8.12 2014고단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21:1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에 있는 ‘백강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백강로에 있는 ‘대명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범죄 전과 총 5회, 그 중 음주운전 전과 2회(집행유예 전과 1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2008년 이후로 교통범죄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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