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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5 2017고단31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9.부터 2016. 8. 24. 16:00 경까지 B 초등학교에서 124m, C 고등학교에서 138m 떨어져 있어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약 70평 규모 내부에 당구대 9대 등을 설치하고 당구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학교 보건법 (2016. 2. 3. 법률 제 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4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후인 2016. 9. 8. 당구장을 폐업신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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