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29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D에 있는 E교회 담임목사로서 교회자금 입ㆍ출금 및 사용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E교회 운영규칙(내규) 제36조 3항에는 ‘모든 자산의 취득과 처분은 당회에서 의결하여 제직회의 동의를 얻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96조 제2항에는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 부동산은 그 지교회의 당회로 관리케 하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는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경 위 E교회 소유의 영천시 F 과수원 6,295㎡를 ㈜엘컴과 총 매매대금 3,80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0.경 그 매매대금 3,800,000,000원 중에서 부동산담보 대출금을 공제한 3,063,922,718원을 위 E교회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로 입금 받은 즉시 857,000,000원을 인출하여 300,000,000원은 현금으로, 557,00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H)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인 위 E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6.11.경 위 E교회 담임목사 사무실에서, 교회 당회 또는 제직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857,000,000원 중 현금 300,000,000원을 ‘I교회’ J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목회자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95,342,888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교회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395,342,888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L, M, N, J,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J 제출 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 E교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