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16. 19:5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93 목동41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70 목동아파트 23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905』 피고인은 2016. 9. 9. 16:55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4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249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2016고단4905(병합) [2016고단4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