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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070』 피고인은 2008.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16. 19:5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93 목동41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70 목동아파트 23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905』 피고인은 2016. 9. 9. 16:55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4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249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2016고단4905(병합) [2016고단4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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