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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20 2019고정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 B에게 “실내 골프 연습장을 혁신도시에서 개업하여 운영을 하려고 한다. 실내 골프연습장을 개업하면 1개월 내로 세무서에서 공제받는 금원으로 변제를 할 수 있으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개월 내 실내 골프연습장을 개업할 상황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 공제받는 금원으로는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내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1,000만원을, 2018. 1. 13. 피고인의 위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스크린골프장의 영업을 개시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중고골프기계를 판매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귀책사유로 F 본사에 ‘G’를 연결하지 못하는 바람에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일 뿐, 차용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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