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들의 피고 C, E, F,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3행 “원고 A는”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일본 동경에 있는 주식회사 H와 주식회사 I(이하 ‘일본 H’, ‘일본 I’라 한다
)는 실질적으로 원고 A가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 A는 일본 H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일본 H는 일본 I의 최대주주이다.』 제3면 제8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 A와 피고 D은 2016. 8. 3. 일본 법원의 이혼 판결 확정에 따라 이혼하였다.』 제3면 제10행 “피고 F는”부터 제11행 “추정된다.” 부분을 “피고 F는 피고 D의 지인이다.”로 고친다.
[인정 근거]에 “을 제19, 23,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5억 3,800만 원, 원고 B에게 8억 7,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피고 D은 실제로 이 사건 법인을 통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원고들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일본 I의 자회사 형태로 한국 내에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원고들을 속여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설립자금 명목으로 합계 14억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 C, E, F, G은 이 사건 법인의 주소지를 제공하거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특히 피고 E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피고 E, G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이 사건 법인의 돈이 이체되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