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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51001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D은 원고A에게380,000,000원, 원고B에게370,000,000원및 각 이에대하여2012.12.20.부터2014. 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 B은 모녀 사이이고, 일본 특별영주자로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 A는 일본 동경에 있는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I(이하 각 ‘일본 H’, ‘일본 I’라고 한다

)의 최대주주 겸 실질적 운영자이다. 2) 원고 A는 1990년경 피고 D과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1992. 3. J을 출산하였으나 이미 오래 전부터 별거하고 있는 형식상 부부에 불과하다.

피고 D은 그 동안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생활해 왔다.

3) 피고 C는 피고 D, G의 어머니이고, 피고 E은 피고 G의 아들이자 피고 D의 조카이다. 피고 F는 피고 D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 D과 내연관계인 것으로 추정된다. 나.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법인 설립자금 지급 1) 피고 D은 2012. 9. 14.경 한국에서 ‘주식회사 I’라는 상호로 무역업, 연예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D의 권유에 의해 이 사건 법인의 설립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법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012. 12. 20. 원고 A가 5억 3,800만 원, 원고 B이 3억 7,000만 원을, 이 사건 법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13. 1. 4. 원고 B이 5억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합계 14억 800만 원(= 원고 A 5억 3,800만 원 원고 B이 8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14억 800만 원 중 일부인 원고A에게3억 8,000만 원,원고B에게3억 7,000만 원을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피고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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