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기 양평군 C 임야 25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중 231/253 지분은 원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토지 중 22/253 지분은 피고의 소유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분할하려는 토지의 면적이 60㎡ 미만인 경우 토지분할이 제한될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양평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고 다른 공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이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에게 분할될 면적은 22㎡에 불과하여 분할제한면적 60㎡에 미치지 못하므로 현물분할이 곤란한 점,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분할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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