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4.24 2019가단12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홍성군 C 답 2060.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위 토지는 원고와 피고의 공유인데, 현재까지 위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위 토지는 성질상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경매분할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충남 홍성군 C 답 2060.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의 표시 위 토지는 원고와 피고의 공유인데, 현재까지 위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위 토지는 성질상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경매분할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