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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7나18818
제3자이의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참가인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논거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참가인이 무권리자인 주식회사 두산인프라코어경서판매(이하 ‘두산인프라코어’라 한다

)로부터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물건을 양수한 후 위 각 물건을 주식회사 A(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에 리스(시설대여)한 이 사안에서, 참가인의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의 위 양수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고, 제3자인 소외회사는 위 무효인 양수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소외회사가 참가인과의 위 리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위 무효인 양수행위가 유효한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 단지 리스계약의 당사자에 불과한 소외회사가 꾸준히 리스료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이 위 각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소외회사가 적법하게 위 각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참가인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도 그 주장 자체로 전혀 법리에 맞지 않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또한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872 판결 등 참조 , 참가인의 주장 자체로 두산인프라코어 및 참가인이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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