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참가인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논거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참가인이 무권리자인 주식회사 두산인프라코어경서판매(이하 ‘두산인프라코어’라 한다
)로부터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물건을 양수한 후 위 각 물건을 주식회사 A(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에 리스(시설대여)한 이 사안에서, 참가인의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의 위 양수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고, 제3자인 소외회사는 위 무효인 양수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소외회사가 참가인과의 위 리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위 무효인 양수행위가 유효한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 단지 리스계약의 당사자에 불과한 소외회사가 꾸준히 리스료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이 위 각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소외회사가 적법하게 위 각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참가인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도 그 주장 자체로 전혀 법리에 맞지 않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또한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872 판결 등 참조 , 참가인의 주장 자체로 두산인프라코어 및 참가인이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