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나8698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쪽 제16행부터 제8쪽 제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그러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부분 손해액 45,123,251원에 관하여는 A이 원고로부터 손해액 전액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A에게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미보상 손해액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물 외 손해액의 경우 원고가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손해보험의 보험목적이 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서 이 사건 손해보험과는 무관한바, A이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보상받지 못한 미보상손해액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까지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그 부분에 관하여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4)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부분 손해를 전부 보상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전부를 대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부분에 관한 구상금 22,561,625원(= 45,123,251원 × 책임제한 50%,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651,046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2. 2.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