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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나7210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다, 마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다. 2013. 12. 22. 00:23경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인근 5개 점포가 탄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액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2014. 3. 21. 공사에 보험금으로 69,029,376원(= 이 사건 점포 부분에 대한 보험금 19,832,140원 이 사건 점포 외 부분에 대한 보험금 49,197,236원)을 지급하였다.

① 화재 점포 총 손해액: 100,379,526원 ② 이 사건 점포 부분 손해액: 28,831,727원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불법행위책임 피고는 전대금지약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허락 없이 제1심 공동피고 D에게 이 사건 전차부분을 전대하고, D의 전열기 사용을 방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는 피고 및 D의 일반불법행위 또는 그들의 관리 아래 있는 공작물 설치ㆍ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D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채무불이행책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무단전대 및 D에 대한 전열기 무단사용 방치는 이 사건 점포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상의 채무불이행책임도 진다.

3.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1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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