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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205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전자랜드 D점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전자랜드 D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노트북을 판매하면서, 저작권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icrosoft Office Professional Plus 2007’을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복제한 후 이를 위 노트북에 설치해 줌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산시 E에 있는 전자랜드 F점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위 전자랜드 F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노트북을 판매하면서 불법 복제하여 소지하고 있던 저작권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icrosoft Office Enterprise Plus 2007’을 위 노트북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설치해 줌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10.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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