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1445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4층 49, 54호에 있는 컴퓨터 및 부품을 판매하는 ‘C’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3.경 위 C 내에서 저작권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으로부터 프로그램 사용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이, ‘Window 7 ULitmate’, ’Microsoft Office Professional Plus 2010’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데스크톱 1대를 판매할 시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저작권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