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8.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학여울역사거리를 영동6교에서 대치역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전방 주시를 잘하고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에서 영동6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는 C 운전의 D K9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뒷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학여울역 사거리를 대치역 방면에서 잠실 방향으로 2차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다마스 차량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인 G주식회사에게 수리비 382,556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다마스 차량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