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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67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버스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2: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앞 남부순환로를 학여울역 방향에서 대치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30세)와 추월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반대 방향 4차로로 유턴하여 자리를 피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로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를 향해 돌진함으로써, 이를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급정차하던 피해자 및 동승자인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내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유형, 감경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승객의 안전 등을 책임져야 할 버스 운전기사임에도 운전 중의 시비를 이유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앙선을 가로질러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향하여 돌진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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