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버스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2: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앞 남부순환로를 학여울역 방향에서 대치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30세)와 추월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반대 방향 4차로로 유턴하여 자리를 피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로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를 향해 돌진함으로써, 이를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급정차하던 피해자 및 동승자인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내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유형, 감경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승객의 안전 등을 책임져야 할 버스 운전기사임에도 운전 중의 시비를 이유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앙선을 가로질러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향하여 돌진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