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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06: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9 대치역 사거리 횡단보도상을 개포동 방면에서 대치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1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를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내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파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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