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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5 2019노32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 9...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제공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메트암페타민 매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태국인 여성 G에게 무상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제공한 것일 뿐 매도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월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3항의 ‘범행방법’란 및 ‘수수자 등’란의 각 “D”를 각 “E”로, 순번 8항의 범행일자를 “2019. 3. 14.”에서 “2019. 3. 13.”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4항의 “AS호”를 “AT호“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당심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받아들이는 부분 가) [메트암페타민 제공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6, 7항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D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위 순번 2 기재 일시에 흡입한 메트암페타민은 피고인 A이 ‘AU’이라는 여자에게 준 것을,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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